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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by 콧털사자 2020. 4. 30.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A%B4%80%EB%A6%AC%EA%B3%84%ED%9A%8D#liBgcolor1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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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doc
0.95M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28조, 제30조 및 제48조의 2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하기위해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지침입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넘어서는 경우 도시계획도로, 또는 기반시설 등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침사항을 지켜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싶다고 해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발행위는 법 기준에

맞으면 특이사항 없는 한 개발이 가능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일단 정치적인 사항도 들어가고 이 시설이 해당 지역에

진짜 필요한 시설인지 타당성도 확인해야 되고 해당지자체의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별도사항도 존재합니다.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쉽게 접근할 수 없고 토목설계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용역기간 또한 최소6개월이상이고 길면 2년까지도 가는 엄청 장기레이스라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면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몇가지 들어본다면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도로, 체육시설, 아파트건립, 골프장, 판매시설 등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선 내용은 국토법 제2조 정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습득하기엔 어려운 내용이나 확실히 마스터한다면 땅을 보는데 있어 크게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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