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1 내 땅에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인 분들은 잘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굳이 개발하는데 하는데 도로(현황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등)가 반드시 없어도, 옆에 접해있지 않아도 위에 서술한 각종 진출입로 허가를 득함으로써 도로와 연결하여 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땅은 땅의 지목이 1.구거(농림수산식품부소유또는 농어촌공사소유)-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농어촌정비법 확인 2.도로또는기타지목(국..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