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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내 땅에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by 콧털사자 2020. 4. 29.

정답은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인 분들은 잘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굳이 개발하는데 하는데 도로(현황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등)가 반드시 없어도, 옆에 접해있지 않아도

위에 서술한 각종 진출입로 허가를 득함으로써 도로와 연결하여 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땅은 땅의 지목이

1.구거(농림수산식품부소유또는 농어촌공사소유)-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농어촌정비법 확인

2.도로또는기타지목(국토교통부 또는 기획재정부 소유 )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국유재산법 확인

3.도로또는기타지목(각 시군 지차체 소유 ) -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법 확인

4.하천(국토교통부)-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 = 하천법 및 소하천법 확인

5.도로(국토교통부,시군지자체)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시군도 등]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확인

 

위의 다섯가지 항목 중 나라의 땅이 본인땅과 붙어있고 인근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본인 땅 개발을 위한 진출입로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세금을 매년 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시,군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저번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보여드린 땅입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현황도로 부분이고, 8번 항목은 716번지 구거입니다. 그리고 7번 항복은

사유지이나 도로로 지자체에 기부체납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전원주택단지를 계획하는데 

필지가 도로에 접해있지는 않지만 구거땅에 현황도로가 있고 8번 항목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611번지와 연결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개발할려는 땅이 현황도로나 법에 따른 도로에 붙어 있지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에 있다는거죠.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중간에 개인사유지가 있다면 그 땅주인에게 땅을 일부분 매입을 해서 부지로

편입시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말고 "사도법"에는 도시계획도로와 접해서 개발할려는 땅까지 "사도개설허가"라는 내용으로

사도(개인도로)를 개설해서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위의 준공사진입니다. 보시면 빨간색과 검은색 사이 아랫쪽 부분은 구거 부분인데 점용허가를 받아서

아스콘포장을 하여 위의 전원주택을 개발하기위한 진출입로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 완료된 현장입니다.

첨에는 기존 현황도로와 필지가 떨어져 있었으나 목적외사용승인허가를 받아 구거필지 일부분을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이용하는거죠.

 

이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인데 초보분들이나 일반인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모르겟네요. ^^

 

오늘은 개발할려는 땅이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도 지목이 구거,하천,도로,등등에 나라 땅에 붙어 있다면 

여러가지 점용허가를 받아 세금납부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번에는 관련공부라고 애기하는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기위해서나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4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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