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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땅을 구입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법적 서류들은?

by 콧털사자 2020. 4. 30.

첫 번째 글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땅을 구입하기전에 혹은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애기하고자 합니다.

 

1. 토지(임야)대장: 해당 필지의 면적, 지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공시지가, 부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정보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3100000026&tp_seq=01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www.gov.kr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토지대장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방세 납입증명서, 병적증명서,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등 생활을 하면서 관련 증명서 발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 토지대장은 현재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쉽게 접근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등기부등본:해당 필지의 현재 및 과거 소유권과 근저당 지상권, 소유 권리관계 데 대해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되고 표제부에는 등기 순서와 접수 날짜, 위치, 건물의 층수, 용도,

                  면적 등이 나와 있어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사항과 압류, 가처분, 예고의 등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되어 있고, 이때 근저당이 있으면 내용과 최초

                  설정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소유자의 은행권 대출 내용 확인, 구입 시 땅값 비 등도 확인 가능)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이건 반드시 떼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땅 구입, 건물 매입 등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진짜 중요한 사항이니 체크 또 체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여기에 가입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고 열람 비는 700원 발급비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토지대장은 공짜인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공짜로 바뀌면 참 좋겠네요. ㅎㅎㅎ

 

3. 지적도(임야도) 등본: 땅의 모양과 위치, 형태, 주변 땅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으로 토목설계사무실에는 예전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하기도 하고 주변 지목이나 지번의

                               변동사항이 인근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는 자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도는 축척이 1/1200이며, 임야도는 1/6000입니다.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축척이 임야도랑 지적도랑 서로 달라 실제 서로 맞추려고

                                해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축척이 서로 다르다 보니 임야의 경우에는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국토정보 공사에서 임야를 대지로 바뀔 때 면적이 줄어드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7&HighCtgCD=-&FAX_TYPE=B&Mcode=10208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등본:700원. 열람: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시 무료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www.gov.kr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 필지별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도시 계획 시설, 도시 계획 사업과 입안 내용, 그리고 각종 규제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거나, 도시 계획선이 표시되어서 개별 토지에 대한 규제 사항과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 luris, 국토교통부, 토지의 효율적 이용

luris.molit.go.kr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013&tp_seq=01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처리기간 총 1일 수수료 조례로 결정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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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이곳은 비용이 1000원 발생이 돼서 그냥 루리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땅을 사실려거나 건물 매입하시거나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하시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4가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발급하는 사이트 및 해당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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