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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474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4항에 의거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운영지침 내용입니다. 중요사항 부분들은 별도 체크 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간나실때 마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체크를 해두시면 혹시나 잊어 버리시더라도 다음에 다시 시간낭비없이 확인하시기 좋아요 ^^ 2020. 4. 29.
내 땅에 도로가 없는데 허가가 가능할까요? 정답은요?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땅을 개발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 부분 외에 다른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일반인 분들은 잘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하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굳이 개발하는데 하는데 도로(현황도로, 도시계획도로, 지방도 등)가 반드시 없어도, 옆에 접해있지 않아도 위에 서술한 각종 진출입로 허가를 득함으로써 도로와 연결하여 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진출입로 허가를 받는 땅은 땅의 지목이 1.구거(농림수산식품부소유또는 농어촌공사소유)- 목적외사용승인(구거점용) =>농어촌정비법 확인 2.도로또는기타지목(국.. 2020. 4. 29.